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록일
2011-05-31 
조회
1,058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1. 6. 1. ~ 30.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여 2011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만6천 개소, 산재보험은 159만8천 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1. 6. 1. ~ 30.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됐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보험적용부  백인엽  (02-2670-091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