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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 등록일
- 2025-04-01
- 조회
- 949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정재숙(044-202-7561)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정재숙(044-202-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