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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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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
등록일
2011-06-07 
조회
906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및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단,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 자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에서는 2011년도 총 7,185백만원의 재원으로 100여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이다.

  또한,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으로 사업자금 1천만원을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 대부하고, 개업 초기 및 운영 중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점포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공단양식)에 사업계획서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확인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6월, 8월, 10월 각 1~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76,377백만원, 1,340명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350명의 지원자가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임병규  (02-267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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