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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가입사업장 3,000호점 돌파
등록일
2011-06-20 
조회
1,34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3,000호점((주)누리웹)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가 의무화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노후소득 강화 및 체불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을 진행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난 4월 기준 누적적립금이 32조원을 돌파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비율은 47.8%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3.3%(총 910,467개소 중 30,269개소 도입)에 불과하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잦은 생성과 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낮은 수익성으로 말미암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파악 및 관리능력과 퇴직연금 운용시스템을 결합해 퇴직연금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4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단계를 단순화했다. 공익성 추구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집합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을 노리고 있다.

   공단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시 필요서식을 3종으로 단순화했으며  지방노동관청에서 해왔던 퇴직연금 규약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연 1회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반면, 공단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0.3%)을 부과하여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이 훨씬 적다.

 6월 10일 현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사업장 3,025개소, 근로자수 6,104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4월간 57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수(2,483개소)의 70%에 해당되는 1,739개소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에 근로복지공단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확산으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일 수 있고, 퇴직급여가 공단에 적립되어 사업장의 파산.도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사업국  홍미진  (02-267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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