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인 이하 사업장, 외국인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등록일
2011-06-22 
조회
1,493 

 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21.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도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금년 8.1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1.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장)에서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고용지원센터와 각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02-2110-719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