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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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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진출기업 도와드립니다 ”
등록일
2011-06-29 
조회
734 

 베트남 진출기업이나 진출예정인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두어야 할「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출간했다.

 현재 1,200개 정도의 국내업체가 진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해 있는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까지 22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산업안전보건제도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안내서가 국내에 전무함에 따라 이번에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공단이 제작한「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에는 베트남의 △ 산업안전보건제도 △ 여성근로자 신고제도 △ 산업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제도 △ 사업장 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수록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대상과 절차,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 사업장 설립시 고려해야할 노동관련제도 등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제현황 및 업종별 사업장수, 한국의 투자현황, 지역별 최소임금제도,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 산업안전보건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등의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공단이 베트남 산업안전보건제도 운영 및 감독 기관인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협조로 제작하였으며, 약 100페이지로 구성되었다.

 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안전보건정보-국외안전보건정보’에서 내려받거나 공단 국제협력팀(032-510-0742)으로 문의하면 관련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 몽골편, 캄보디아편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보서를 계속해서 발간함으로써 현지 국가에 진출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  국제협력팀 김동찬  (032-5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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