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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02-2110-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