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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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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등록일
2011-07-08 
조회
1,375 

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정부는 8일(금)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위.수탁(지입)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고 있어,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계할 방침으로○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방식(보험료 사업주 및 종사자 각 1/2 부담,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부담,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 협의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11. 6.30 국회 통과)이 발효되면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도 ’12. 1월부터는「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이상목  (02-211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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