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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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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급여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도입
등록일
2011-07-25 
조회
4,616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  근로복지과  이준호  (02-211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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