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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목) 입법예고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화묵 (02-69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