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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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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LO 한국의 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준수상황에 대한 심의결과
등록일
2009-06-16 
조회
597 

 ILO는 지난 6.12일 제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준수상황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결과, 권고를 채택하기로 함

 동 심의는 정부보고서, 노동단체 등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및 기준적용위원회 구두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권고를 채택하게 되는데 금번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주근로자 관련

  이주근로자에 대한 노동 및 반차별 관련법령의 효율적인 증진 및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전문가위원회가 강조했음을 주목(note)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를 포함, 정부가 취한 조치들 및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에 주목(note)

 사업장 이동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08.11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주목(note)

  이주근로자를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request)

  이주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에 있어 적절한 유연성 허락이 이주근로자의 취약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consider)

  이와 관련 한국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제도의 기능을 검토하고 그 결과 제출을 요청(call on)

  또한, 이주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법집행을 좀 더 강화할 것을 권고(recommend)

 남녀고용평등 관련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포함,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  그러나,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여전한 임금격차에 우려를 표명

  성별에 기반한 차별 문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협력, 정부의 노력을 재개할 것을 요청(call on)

 고령자·장애인 고용평등 관련

  고용자 및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다루기 위한 법령 도입을 환영하고 이의 이행과 집행을 위한 조치 요청(call on)

 비정규직 관련

  ‘06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주목

  동법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및 피해자를 대신하여 노조 진정 제기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request)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저한 임금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인 점에 우려

 비정규직법이 현재 재검토 중인 점에 주목하면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보호수준을 높이고 정보제공 요청(call on)

 기타,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달성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등을 다음 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request)

 전반적인 권고 내용 평가

 민노총이 비정규·이주근로자 관련, 강력한 권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 총력을 기울인데 비해 협약 불일치 여부에 대한 특별한 판단은 없음

 동 판단시 제도개선 고려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나 그러한 조치 불요

 정부가 차별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며 추가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정부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도 높은 표현 자제  ( 예: 권리의 예외 없는 보장, 심각한 침해, 깊은 유감 표명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한다는 C.111의 경우, 핵심협약이므로 2년에 1회 정부가 ILO에 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에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미이며  여타 회원국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권고에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이는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미 (02-211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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