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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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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2012-10-08 
조회
1,479 

고용노동부는 10.8(월)부터 11.16(금)까지 40일간 전국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신고가 누락될 경우 일용근로자가 부당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빌미를 제공한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동절기 일거리가 없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동절기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현장으로, 신고내역을 정정한 이력이 있는 하수급 사업장, 1월분 근로일수가 30일을 넘는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건설현장, 총공사금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0% 이상인 건설현장 등이 주된 대상이다.

 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점검결과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직권 취득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1인당 5∼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점검(건설근로자공제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의 초석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적기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일용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함은 물론 고용보험제도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석철 (02-211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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