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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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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기간(9.10~9.28)」중 체불임금 402억원 지도해결, 악덕사업주 2명 구속
등록일
2012-10-10 
조회
899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0~9.28)」으로 설정.운영한 결과, 동 기간동안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 763억원(18,765명) 중  402억원(8,626건, 12,901명)을 지도해결 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676억원)은 12.9%(87억원) 증가하였으나, 지도해결 금액(’11년 298억원)은 34.9%(104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14.3억원(302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293억원(6,195명)을 지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4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30건이 발부되었고, 특히, 동 기간 동안 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금번 집중지도기간 중 7개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299명, 793백만원)하는 집단 농성이 발생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원청사 등을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4개 공사현장의 근로자 235명의 체불임금 620백만원을 청산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3개 공사현장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지도로 직상수급인 또는 시행사의 지급보증각서 작성 등을 통해 농성을 자진 해산토록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취약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복지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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