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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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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2-10-11 
조회
2,026 

10.10(수),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황병룡)은 휴대폰 및 전기난로 부품 임가공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1억7천2백만원을 체불하고, 일하지도 않은 41명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6천1백만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사업주 이모씨(56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폐업할 때까지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1억2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41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임금대장 및 출근카드를 위조하여, 체당금 1억6천만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인천북부지청은 구속된 이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하고, 일하지 않은 자를 근로한 것으로 위조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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