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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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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에 위반되는 지도.상담 등을 행한 공인노무사 2명(심00, 김00)에 대해 “등록취소”키로
등록일
2012-10-17 
조회
1,459 

고용노동부는 10.16(화) 14:00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를 개최하였다.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 전무 김○○을 출석시켜 징계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행하고(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공인노무사법 제18조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하였다.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한 징계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이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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