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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령에 위반되는 지도.상담 등을 행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 결정
- 등록일
- 2012-10-19
- 조회
- 1,684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행하고(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공인노무사법 제18조 위반)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 및 전무 김○○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하였다.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는 10.17(수) 15:00 서울남부지청 소회의실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을 출석시켜서 "노무법인 인가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0.19(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공인노무사법」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취소 등)의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0.16(화) 14:00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를 개최하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심○○(대표) 및 김○○(전무)를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및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위반으로 “등록 취소”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