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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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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2-10-23 
조회
2,011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문  의:  고용사회인력정책팀  신욱균  (02-2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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