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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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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후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2-10-29 
조회
1,164 

28일(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근로자 39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2억 9천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악덕사업주 김모씨(당 4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2012. 9월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시가 약 4억원의 회사자산(기계장비)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하였다.

   김모씨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김모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탐문ㆍ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는 금년 들어 16번째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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