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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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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채용 가장해 방문판매원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
등록일
2012-11-09 
조회
946 

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해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 관청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금)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모집에서  구직자 모집으로 확대하고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취업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한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⑤ 취업 지원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업무 수행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제공 혹은 누설하거나 해당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게 했다.

 ⑥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⑦ 그 밖에 신고사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도입하고 직업소개 사업과 식품접객업간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전하면서 “구인광고 등을  악용한 각종 범죄와 취업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종호 (02-21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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