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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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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지 못한다.
등록일
2012-11-13 
조회
1,977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며 사내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이나 해당 사업장이 적자로 인하여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하여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는 발행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 절차에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을 주어 청약률 감소와 주가하락 등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우선배정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하여 취득을 은근히 강요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된다.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①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②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하거나, 해당사업의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근로복지과  한인권 (02-2110-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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