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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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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2-11-27 
조회
1,872 

고용노동부는 27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 ‘열린고용, 사회통합 및 평생능력개발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의 3개 정책영역에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5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② 산업수요에 맞는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위하여 자격신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기에 자격종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자격종목 개발기간 단축(6개월→3개월)

 ③ 향후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기사’, ‘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융합적인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 직무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자격종목을 중직무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현장에 맞는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도록 필기시험 문제의 질을 높이고, 실기시험 방법을 다양화(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 등)

   산업인력공단 이외에 자격시험 관리기관을 다양화하고, 단순한 자격시험 집행업무는 단계적으로 재위탁 확대

  열린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서 학력에 따른 응시기회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숙련된 현장 근로자의 실전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을 확대

 ⑥ 일을 통한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⑦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정과 직격되는 분야의 면허형 자격 등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1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등 총 1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자격시험 위탁 시행기관도 신규 선정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채필 장관은“최근 열린 고용이 확산되는 등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해주는 자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을 통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 평생능력개발 촉진을 통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손성길  (02-211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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