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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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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등록일
2009-04-28 
조회
897 
- 9인이하 사업장, 금년 5~7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


노동부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이하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08년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1588-0755)에 성립신고를 하고,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고용지원센터(☏ 1588-1919)에 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이송, 처리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9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된다.

“특별신고기간”중에 자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한다.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산재보험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할 때 피보험기간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나,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2009년12월31일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정책과 이창길 (02-211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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