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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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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된다
등록일
2009-08-10 
조회
636 

 오는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는 훈련 형태는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집체훈련, 현장에서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현장훈련과 집체훈련을 결합한 훈련)등 다양하다

 노동부는 그동안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또는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형태의 ‘혼합훈련’만 지원하였으나, 10월부터는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우편) 중  2개 이상을 혼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훈련시간은 16시간이상이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8시간)

  특히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앞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이 공급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원격훈련과정이 적었던 생산기술 분야 등에 대해 우대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격훈련에 대한 사양 중심의 시설·장비요건을 훈련관리에 필요한 기능 중심 요건으로 개편하여 IT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원격훈련의 훈련 교사 및 강사 요건도 대폭 완화 (훈련생 150명당 1명 → 500명당 1명) 시켜 상용직 채용을 유도하게되면 훈련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현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이고, 현행 1단계 심사를 2단계 심사로 강화하여 부적격 과정을 심사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하고,

  훈련과정을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정도,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수준에 따라 심사등급(3등급)을 부여하고 심사등급에 따라 훈련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8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 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회사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한다면 노사 윈-윈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정진우 (02-2110-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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