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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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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장애인 고용을 1명도 하지 않은 민간기업 49개사와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 20개소 명단 발표
등록일
2009-09-09 
조회
648 

노동부는 ‘09.9.7 기준으로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20개소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민간기업 49개의 명단 "붙임" 을 공표하였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9년도 명단공표는  ‘08년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개별적으로 사전에 명단공표계획을 알리고 100일여간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중 고용자문서비스·고용전략 설명회 등 고용의사만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공표에 기업의 노력여부를 반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은 고용률 1%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08년에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을 공표하였던 것에 비해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은 ‘08년 기준 120개사였던 것이 49개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8개 기업이 6년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일부 기업에서 미고용이 지속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08년 12월말 기준으로 62개소였던 것이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개소로 크게 축소되었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24개 부처 중 5개 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공기관이 10개사 등 부처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연구소 등이 업종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 다수 포함되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고용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단순히 공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임세희 (02-211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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