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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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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제대로 지켜야.....
등록일
2009-07-02 
조회
714 

 - ‘09.7.23~8.24 전국 연소자 고용사업장 849개소 대상

 -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소자증명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09년 7월23일부터 다음달 8월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849개소에 대해 실시 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 앞서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할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홍보용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여름방학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기준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과  조우균 (02-211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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