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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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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799명 직접고용 조치
등록일
2013-12-17 
조회
2,385 

고용노동부는 금년 10.28부터 11.15까지 3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77개소를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총 2,560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 1,799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감독에서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대상.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금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277개 점검업체 중 249개 사업장에서 총 961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위반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관련 위반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위반이 199건, 기타 41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1,404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988,480천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내역별로는 연차휴가수당 360,234천원, 시간외수당 326,272천원, 퇴직금 116,768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무허가 파견을 행하거나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태현 (02-2110-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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