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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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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외국인근로자 5만3천명 도입
등록일
2013-12-23 
조회
2,165 

정부는 12.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쿼터를 5만3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내년도에 도입할 5만3천명의 외국인력(E-9)은  업종별로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하였다.또한, 국가기간 산업인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14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유턴 기업(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에 대하여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어업의 경우, 이미 ’13년에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5%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를 상향했다.

이날 결정된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확정한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5만3천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예정인 근로자(1만7,400명)와 출국 조치할 불법체류자(1만명)를 대체할 인력 2만7,400명 외에 중소기업 추가 인력소요 2만 5,600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장 외국인근로자(E-9)는 총25만 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만 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3.9월, 23만 2천명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총 체류규모 상한을 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14.1월중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중소제조업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정주화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증가, 불법체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년도 중 외국인력을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방안과 실효적인 불법체류 예방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국내 근로자 취업알선 등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장현석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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