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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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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계 노동위원회 등 불참, 근로자 권리보호 약화 우려”
등록일
2013-12-30 
조회
875 

지난 12월 23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12월 27일에는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중단 외에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특히 민주노총의 정부위원회 참여중단 선언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노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일부 근로자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해 질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또한 “지금은 통상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현장근로자들의 근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차대한 현안을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현장 노사에게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어야 할 중요한 시점인 데, 철도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논의를 중단하면 고용노동분야 현안 관련 제도 개선이 원만히,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노사정 대화 및 각종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가 적극 요망된다. 양 노총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의 장기화는 노조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철도노조의 조속한 현업복귀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도파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양노총에서도 철도노조의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홍보기획팀  정경훈 (044-202-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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