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등록일
2014-01-14 
조회
4,955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되어,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최선용 (044-202-747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