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인ㆍ지정 신청 전 행정청 「사전답변제」로 투자위험 예방
등록일
2009-09-01 
조회
537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등 9개 인·지정,허가 분야에 시범실시

노동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분야의 9개 인ㆍ지정, 허가 분야에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1년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사전답변제도’란 민원인이 정식 인ㆍ허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인ㆍ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행정청의 답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시설이나 장비 등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인ㆍ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범정부차원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숨은 규제’로 작용하여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민원인이 ‘사전답변제’를 통해 실제 투자를 하기 전,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사전답변제의 주요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직업능력개발법상의 3개 분야,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6개 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민원인은 자신의 계획이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시설ㆍ장비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답변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정식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사전답변한 내용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노동부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법령같은 제도적인 측면보다 행정이나 제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답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국민들의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인과 행정청간의 사전답변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표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며, 향후 정보가 축적되면 유사한 내용의 행정절차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1년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확대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현수 (02-2110-704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