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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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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감독과”가 「근로개선지도과」로 바뀐다.
등록일
2009-08-05 
조회
585 
1972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가 8.6(목)부터  "근로개선지도과" 로 바뀐다.

 그간 근로감독과는 1972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이 명칭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 부서의 존재 목적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근로감독행정의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실제 근로감독과는 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외에 노사관계 지도, 여성·연소자 보호, 복지시설 운영·지도, 고용평등 지도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사업주의 자율점검 지도, 노사협력 지원활동 등도 근로감독과의 중요한 미션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감독과가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의 목적은 고객,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감독과라는 명칭은 행정의 수단적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고 부서가 지향하는 목적을 함축하고 있지 못하며, 법집행적 성격의 근로감독 외에도 다양한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함축할 수 있으면서 부서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병행하여 근로감독관들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체불신고사건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공인노무사 활용 방안, 체불업무 처리절차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  의:   행정관리담당관   안경진 (02-211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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