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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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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노동민원 신청시 수수료 완전면제
등록일
2009-05-11 
조회
679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등 6종에 대해, 오늘 신청분부터 적용
연간 1억 5천만원의 민원인 부담 및 행정비용 절감 기대

오늘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노동부에 따르면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

노동부(장관 :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오늘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 면제는 노동부가 전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부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 의: 고객만족팀 김남용 (02-211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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