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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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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실시
등록일
2014-03-14 
조회
931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5개 권역별로 28개 훈련기관이 선정되어 미장, 타일 등 공급부족 9개 직종의 42개 훈련과정이   금년 3월부터 실시된다.

 훈련과정은 20일 주간과정(1일 6시간), 40일 야간과정(1일  3시간)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이 가능한 시간대로 편성하였고, 동 기능훈련은 실무기술 습득 및 향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내용을 구성하였다.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또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기 가입자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일 5시간(야간과정 1일 2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되,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에게 매월 각각 지급된다.

훈련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122~3)나 훈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국장은 “능력개발이 쉽지않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전산망을 통해 수료생별 훈련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권오형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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