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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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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하남 장관, 주요 노동현안 현장점검
등록일
2014-04-08 
조회
935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4.7(월)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각 지방청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주요현안 관련 현장 동향 ②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집행상황 ③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방 장관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청장들이 산업현장의 노사와 협력하여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먼저, 방 장관은 취약 부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가 확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저변의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울러 그 결과로서 국민의 안전 등 기초적 공익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별 근로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농축산업 근로자,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육아휴직 못가는 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 투입하고,노사단체 등과의 민관 협업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버스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운수업체의 장시간근로 관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이를 위해 방 장관은 우선 서울, 중부청 「광역감독팀」을 중심으로 운전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방 장관은 최근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판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용자가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든지 하여 기존 임금수준보다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변경하였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관서에서는 취업규칙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황이 파악되거나, 근로자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경우에는,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됨을 적극 안내․지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기적 이익 다툼을 자제하고, 판결 취지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노사 윈윈을 이뤄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노사가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통상임금을 정비하되, 임금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44-202-75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  이강연 (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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