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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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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제회, 발로 뛰는 고객감동경영 실천
등록일
2014-05-09 
조회
1,188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자 637,155명 중‘13년 4월 이후 1년간 사망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2,112명의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3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공제회가 직접 나서서 유족들에게 청구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한 최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족의 순위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고,

   구비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금까지 6,842명의 사망유족에게 117억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사망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해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는 물론, 퇴직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족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김ㅇㅇ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생계가 막막했는데, 공제회가 모르고 있던 퇴직공제금을 찾아줘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상심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진규)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급여심사팀  서주형  (02-519-2094)

첨부
  • pdf 첨부파일 5.9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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