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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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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금융그룹-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정착을 위해 힘 모은다
등록일
2014-05-27 
조회
971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우리금융그룹(회장 이순우)은 5.27.(화, 16:00) 우리금융그룹 본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그룹 전산분야 협력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금융SW 전문가로 키우고, 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유사 수준의 자격․학력취득자와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일학습병행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를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업 분야로 확산하여,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금융SW 전문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양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학습근로자를 공동으로 모집하고, 학습근로자가 금융SW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학습근로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6개월 간 이론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 중에 우리FIS(우리금융그룹 전산업무전담 계열사)의 전문가가 학습근로자의 멘토가 되어, IT분야 커리어에 관해 지도한다.

  이론교육을 마친 후, 학습근로자는 금융SW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기업현장교사의 지도하에 해당기업 등에서 6개월 간 현장훈련을 한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학습근로자에게는 우리FIS가 운영하는 우리금융그룹 상암IT센터에서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의 모든 과정 중에, 학습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및 각 계열사의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일학습병행제가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확산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의:  일학습병행팀  정병팔 (044-20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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