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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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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실종자 11명 가족에 대해 휴직․휴업 지원금 연장 지원
등록일
2014-07-17 
조회
750 

고용노동부는 지난 5.26~7.15간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수습과 간호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원하던 특별휴직·휴업지원금 등* 지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특별휴직·휴업지원금 605명(재직근로자 465명,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종사근로자 140명; 4.16자로 소급 지원), 특별취업성공패키지 238명 등 총 843명에 대해 지원      
 
    앞으로 이들 피해가족에 대한 직장복귀와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장례절차 등이 종료된 세월호 피해가족들에 대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된 세월호 피해가족 맞춤형서비스 전담자를 활용하여 

△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사업주 협조요청 등 적극 지원하고
    * 사고 직후 진도체육관 및 팽목항 등에서 휴가휴직을 요청한 166명의 피해가족 중 66명(40%)이 직장에 복귀(7.7 현재)

△ 실직한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실업인정일 변경, 수급기간 연기 등)하고

△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특별(기존 참여자) 및 일반취업성공패키지(특별휴직·휴업지원금 종료자)를 통해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안산고용센터에 전문심리상담사도 배치  

  피해가족별 일자리 수요를 파악,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합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7월 16일 제1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지원안’을 의결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11명) 피해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장복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 휴직·휴업지원금을 3개월 연장(4.16∼7.15 → 7.16∼10.15)하여 지원하고, 

   이들 실종자 가족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경비(20만원)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월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종자 피해가족에게는 특별참여수당을 3개월(1인당 월 120만원) 연장하여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안산지역 주민과 세월호 피해가족 등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경기도·안산시 지원 협의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이영진 (044-202-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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