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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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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NH농협은행,‘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4-10-01 
조회
67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이하 ‘공제회’)와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2014.10.1(수) 농협은행 본점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공제회 회원인 내·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송금 시는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을 감면받아 단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기존에 농협은행에서 건설근로자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1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연간 216,000원의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60,000원의 전신료만 지불하면 되므로 연간 156,000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1,000달러(USD)를 환전할 경우 80%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아 종전 보다 약 1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가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회로부터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공제회의 본회 및 건설근로자 지원센터, 전국 9개 지부, 종합지원이동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환전 및 송금 우대와 관련된 세부내용이나 기타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금융 지위 향상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급여심사팀  방정수 (02-519-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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