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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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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포근로자 근로개시·취업개시신고, 한 곳에서 OK!
등록일
2014-10-13 
조회
1,878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13일부터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하여 근로를 시작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동포근로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0월 13일부터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여 나머지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함께 일원화하여,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중 한 곳에만 접속하여 신고하면 다른 신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13년 기준 11만명의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복 신고의 간소화가 건의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는 전산시스템 연계 및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차질없는 일원화 서비스를 준비했으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0 시행)을 통해 근로개시신고 기간을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여 법무부 취업개시신고와 기간을 통일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문  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표대범 (044-202-7147)
         법  무  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02-211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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