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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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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단체, 산업별 단체, 기업 관계자 등이 일학습병행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 벌여
등록일
2014-10-28 
조회
1,102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0월 28일(화),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를 뒷받침하는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단체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노동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근거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법률안을 연구해 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일학습병행제 의의와 필요성, 해외사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련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을 발제하였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동 법률제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➀기업이 주도하는 교육훈련의 질 관리, ➁국가자격 부여를 통한 산업계 통용성 확보, ➂학생과 근로자의 이중 지위를 갖는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간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현장실습, 산학협력 등에 대한 체계적 법제의 부재를 개선하여 그간 논란이 되었던 특성화고·대학 현장실습생 등의 과잉근로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도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정착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동 법률제정안은 금번 공청회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계, 교육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은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제도로 일학습병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안을 신중하게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최영범 (044-20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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