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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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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면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등록일
2014-10-28 
조회
1,238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휴면 퇴직공제금을 찾아줘서 이를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14.9.22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잘 몰라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은 충족하였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퇴직자수 26,682명이며,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은 268억원 수준이다.


□ 이에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지난 ‘14.9.22부터 약 11천명에게 안내문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였으며, 그중 2,395명의 근로자에게 약 34억 12백만원(10.20 기준)의 퇴직공제금을 찾아주었다.

  또한, 11월까지 나머지 잔여 인원인 16천명에 대해서 서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찾아줄 예정이다.

 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아직까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하여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와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번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귀중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급여심사팀  방정수 (02-519-2091∼2)

첨부
  • pdf 첨부파일 10.28 건설근로자공제회 고령자의 휴면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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