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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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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산업 외국인고용사업장 집중 점검·실태조사 및 건설현장 안전보건상 의무이행여부 감독 실시
등록일
2014-10-28 
조회
1,305 

고용노동부는 10.29(수)부터 12.19(금)까지 7주간 「‘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하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상존해왔으며,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며,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도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표대범 (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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