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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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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특별 우대‘힘내라! 건설인 통장·적금’출시
등록일
2014-11-05 
조회
2,965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이하 ‘공제회’)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상호 협력하여 2014.11.5(수) 공제회 회원인 건설근로자 우대 ‘힘내라! 건설인 예금·적금 통장’ 등의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힘내라! 건설인 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의 우대금리 혜택과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상품이다.

   ‘힘내라! 건설인 적금’은 1년제, 2년제, 3년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가능 한 자유적금으로 최대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또한 기존에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었던 ‘우리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을 공제회 회원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0.1%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번에 출시되는 금융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회로부터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공제회의 본회 및 건설근로자 지원센터(‘7호선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전국 9개 지부, 종합지원이동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4.4.22 공제회는 우리은행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협약(MOU)를 체결하여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을 출시한바 있으며, 그 동안 약 2천명의 건설근로자가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였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에 이어 이번에 출시하는 건설근로자 우대 금융상품은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한 소득을 조금이라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출시되는 예금·적금 상품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이나 기타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  의:  급여심사팀  방정수 (02-519-209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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