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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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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록일
2009-06-11 
조회
734 

  - 추경예산 확대로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 등  약 10만명 추가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5,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약 10만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금은 대부사업에 사용되며,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보증료 연 1%(대부기간 4년 총 4%)를 부담하여야 한다.

  대부대상에 있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등록기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가 해당되고,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가 해당되며,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가 해당된다.

 다만, 각 대부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대부를 받은 경우 및 금융기관에 연체 등록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특히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백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백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실행)이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 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IBK 기업은행에 융자약정체결을 함으로써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김현길 (02-267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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