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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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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 · 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는 3월 31일까지
등록일
2009-03-02 
조회
576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8년도 확정보험료와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2009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안내책자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편리하다.

방문접수 : 공단 지사 혹은 이동민원접수처
팩스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수신여부를 자동으로 알려드리며, 3월 25부터 3월 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까지 신고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접수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우편접수 : 3월31일(화)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특히, 3월중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2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09년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능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 광주은행카드, 외환카드

2009년 3월 3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면 된다.


문 의: 납부지원팀 윤명수 (267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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