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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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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창업지원 실시”
등록일
2009-02-19 
조회
729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09년도에는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장기실업자 등으로부터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최고 7천만원 범위 내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심사·선발하며, ‘09년의 경우 1회 접수 마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신청자들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직자 등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보증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점포를 공단이 임차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업초기 사업투자비용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위험을 최소화하여 자립기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20명이 지원받아 1,300여명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도의 경우 창업신청서 접수를 2.16~3.6까지 1회에 마감하는 관계로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서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 의: 임금고용팀 김용도 (267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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