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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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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이 대학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등록일
2009-02-12 
조회
840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850명에게 30억원 지원
융자 지원 : 750명 (가구당 1,000만원 내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무상 지원 : 100명 (1인당 200만원~500만원)
신청기간 : `09. 2. 16.(월) ~ 2. 25.(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해소를 위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또는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회연대은행 및 생명보험협회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산재근로자의 자녀 100명에게 “대학 입학금”을 1인당 200~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인(무상지원은 7급까지만 해당)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자금 무상지원은 대학 입학 예정자로서 고등학교 내신 1~4등급을 받은 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08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타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로 지원하는 대학학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융자 조건은 대학 졸업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이자 연 1%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이자 연 3%를 납부하면 된다.

대학학자금 융자는 750명에게 2,550백만원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금 무상지원은 100명에게 380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산재근로자의 재해정도, 생활수준, 산재보험급여 월평균 수령액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09. 2. 16 ~ 2. 25.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문 의: 재활지원팀 신종인 (267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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