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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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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일용근로자 10만 명 안전교육 실시 지원”
등록일
2009-05-20 
조회
687 
- 2년간 신규채용시 산업안전교육 면제 혜택


‘09. 6. 22부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설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능력향상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하는 신규채용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서 건설 근로자의 취업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정된 교육기관에게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생 1인당 2만원을, 교육생에게는 식비ㆍ교통비로 15천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교육은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권역별로 실시되며,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모대상 기관은, 노사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으로 건설안전교육 실시 능력을 갖춘 기관이다.

교육기관 선정에 응모할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계획서와 교육기반 현황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지역별 총 16개 교육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0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대부분인 88.9%가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일용직등의 고용특성 등으로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원활한 취업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과 이삼근 (02-69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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