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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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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알바천국·알바몬과 손잡고 기초고용질서 잡는다
등록일
2015-05-19 
조회
1,672 

고용노동부는 19일(화) 14:00, 홍대 상상마당(서울 서교동)에서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들은 알바신고센터·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회원가입·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앱(App) 내 이벤트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 및 구제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협력을 요청하였다.

 MOU 체결식 후 이기권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편, 이 장관은 MOU 참여기관과의 간담회에서 협약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기초고용질서 관련 대책을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교육·실습이라는 목적 아래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체험·학습 등) 가이드라인 마련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등 포함) 마련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기초고용질서 교육 활성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확대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TV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국민참여 형태의 이벤트도 지속 추진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홍석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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