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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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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년부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등록일
2015-05-19 
조회
1,184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19일(화) 고용노동부의「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에서 심의․의결되었다.

  현재 실시중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14년,「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취업난을 겪는 지방대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① 평가대상 선정 → ②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③ 평가서 검토 → ④ 정책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아 운영을 하게 되며,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지방의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입안 단계에서 지방 인재들의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면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고용 및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내년 평가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조형근 (044-202-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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